연구업무 관리요령
제정 2015.11.10, 요령 제13호
전부개정 2016.07.14, 요령 제33호
개정 2018.04.02, 요령 제91호
개정 2020.05.08, 요령 제137호
개정 2020.06.17, 요령 제139호
개정 2021.03.09, 요령 제168호
개정 2021.09.02, 요령 제181호
개정 2022.02.28, 요령 제189호
개정 2022.08.26, 요령 제197호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연구업무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비 관리ㆍ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부서 구분)
연구업무 수행의 관장부서는 연구지원 총괄부서와 연구지원 단위부서(학과 및 연구업무 지원 능력이 있는 부설연구소 등)로 구분한다.
조항
 제3조(업무 구분)
연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정보 수집, 가공, 전파
2. 연구계획서 제출
3. 연구계약
4. 연구비 집행
5. 연구비 정산
6. 보고서 제출 및 관리
7. 통계집 및 연구업적집 발간 및 배포
8. 그 밖의 연구진흥 업무
조항
 제4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17.)
① 자체연구비란 기본사업(기관고유사업 및 일반사업) 및 자체연구사업과 관련한 연구비를 말한다. (개정 2020.06.17.)
② 외부수탁연구비란 자체연구비를 제외한 울산과기원이 수행하는 외부 연구사업과 관련한 연구비를 말한다. (개정 2020.06.17.)
조항
 제5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울산과기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에 적용한다. 단,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9.02.)
제2장 자체연구비
조항
 제6조(운영 및 지원기준)
① 신청일 현재 자체연구비를 수혜 받고 있는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6.17.)
② 다년간 고액의 자체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원은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6.17.)
③ 신임 교원의 정착연구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6.17.)
조항
 제7조(신임교원 정착연구비)
① 연구비 신청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에 파견된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2018.04.02
③ 연구 기간은 3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04.02)
④ 신임교원이 정착과제 결과물(논문 또는 보고서)을 미제출하거나 결과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정착연구비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1.03.09)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 사용한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04.02)
조항
 제8조(실행예산서의 작성)
자체연구과제의 실행예산서 작성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9조(공통연구비 등)
① 제3조의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울산과기원 전체의 공통경비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통연구비의 집행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들의 활발한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논문게재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국내논문의 경우 편당 최대 20만원, 해외논문의 경우 편당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2. 발명자의 활발한 창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유지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연구 진흥을 위한 전문가 초청 등의 소요 경비에 사용한다.
③ 공통연구비중 지원 빈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계정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고유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연구지원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 2항의 조건이 명기된 논문이 발표된 경우에는 논문으로 연구결과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연구논문에는 ‘Acknowledgement'에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0000 Research Fund (Project Number) of UNIST(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3장 외부수탁연구비
조항
 제11조(수탁과제의 구분)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외부수탁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사업
2. 수탁연구사업: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사업
3. 그 밖의 사업: 상기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조항
 제12조(연구비의 수금)
① 연구비의 수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을 따른다.
1. 선급금 : 계약 후 15일 이내, 계약금액의 40%
2. 중도금 : 중간보고 후 15일 이내, 계약금액의 30%
3. 최종금 : 최종보고 후 15일 이내, 계약금액의 30%
단, 연구과제의 특성 및 위탁자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위의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그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기관공통관리비의 관리
조항
 제13조(기관공통관리비의 정의)
기관공통관리비(Overhead Cost)는 연구수행 및 연구관리에 따른 제반 경비와 연구 수행조직의 운영 및 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경비로서 내부인건비(PBS) 및 간접비를 말한다. (개정 2021.09.02.)
조항
 제14조(기관공통관리비의 징수)
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총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공통관리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비율은 관계규정과 기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간접비는 울산과기원에 위탁되는 모든 외부수탁연구비를 징수대상으로 하며, 계약체결 당시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비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외부위탁연구비 및 현물부담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연구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외부수탁과제 신청(제안) 및 연구계약시 연구비지원기관의 간접비 산출기준의 허용된 최대비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의 특별한 산출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울산과기원의 간접비 산출기준에 따른다.
조항
 제15조(내부인건비(PBS)
) ① 내부인건비(PBS)는 울산과기원 전임직 교직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집행하는 인건비로, 울산과기원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용역과제의 경우, 용역과제에 계상한 전임직 교직원의 인건비 총액의 50%를 내부인건비(PBS)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2.)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용역과제의 내부인건비(PBS)가 기획위원회에서 정한 요율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획위원회에서 정한 요율의 금액을 한도로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9.02.)
[제목개정 2021.09.02]
조항
 제16조(간접비)
①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9.02.)
② 연구지원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사업에 계상된 인건비의 일정비율(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재된 범위 내)을 안전관리비로 징수하고,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제비용으로서 안전관리부서장의 책임 하에 사용한다. (개정 2021.09.02.)
[제15조 제③항에서 이동]
③ 그 밖의 관리항목은 관계법령 및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 협약 등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21.09.02.)
[제15조 제④항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1.09.02]
제5장 연구비 관리
조항
 제17조(회계 및 관리)
① 연구비의 관리에서 회계에 관한 일반사항(입금, 출납, 예탁 등)은 회계관리부서, 연구비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 각각 담당한다.
② 당해 과제 연구책임자가 계정책임자가 되며, 계정책임자는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③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전결로써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공통연구비 등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체연구비에 대해서는 울산과기원 업무전결기준에 의거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반납)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의 중지 또는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허위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
3. 연구결과발표물이 연구 부정행위(표절, 허위 등)로 인정될 때
4.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5. 울산과기원 및 타 기관 등에서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받았을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7. 연구책임자의 자격(울산과기원 교직원)을 상실하였을 때
8. 그 밖에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조항
 제19조(연구비카드의 사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선정 되면 즉시 연구비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건비의 지급, 구매요구서에 의한 물품구입 등 계좌이체에 의한 연구비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비카드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 및 사용한다.
④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편철 및 보관하여 연구비 감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연구비카드 운영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20조(연구기자재 등 물품 구입)
①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도서, 재료 등의 물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구매요구서에 의해 울산과기원의 구매 담당부서에서 중앙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입금액이 소액이거나 원격지 현지구매 또는 연구 수행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액 구매의 한도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21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해 연구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② 인건비 지급 시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인건비를 지급 받는 사람의 예금 통장은 타인이 관리할 수 없다.
③ 졸업 또는 휴학 등의 사유로 학적 변동 시에도 참여자격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외부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④ 취업 등의 사유로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구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전임연구인력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급하려는 인건비 외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⑥ 울산과기원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가능하나, 인건비계상률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개정 2021.09.02.)
⑦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적용되는 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집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9.02.)
조항
 제22조(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의 구입 및 설치, 임차시에는 울산과기원 구매 관련 원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모든 연구기자재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기자재는 울산과기원 자산관리지침에 따라 자산으로 등재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③ 연구시설의 설치 및 구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관리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조항
 제23조(여비)
① 연구 수행을 위해 출장을 실시하려는 울산과기원 교직원은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울산과기원 소속이 아닌 연구원의 출장은 연구책임자의 승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6.17.)
② 여비의 산정 및 지급에 대해서는 울산과기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17.)
조항
 제24조(문헌구입비)
① 도서는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도서에 한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도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25조(기술정보활동비)
① 자문료, 원고료, 통역료 등의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과 동일 부서 소속 인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단, 외부수탁과제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1.09.02.)
③ 세미나 개최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 및 세미나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조항
 제26조(연구수당)
① 연구실적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며, 수탁연구 수행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수당은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기술자문 등
조항
 제27조(컨설팅)
① "컨설팅"이란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교원 개인이 외부기관에 기술자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술정보제공, 기술 자문교수 위촉, 기술교육, 기술세미나 실시 등의 자문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06.17.)
② 컨설팅 수행 시 납부된 자문료(공급가액 기준)는 해당 자문에 참여한 교원에게 90%를, 울산과기원으로 10%를 배분한다. (개정 2020.05.08)
③ 컨설팅 횟수는 1주에 1회(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방학 중에는 융통성을 부여 할 수 있다.
④ 울산과기원은 컨설팅 실시실적 등을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조항
 제28조(컨설팅 방법 등)
① 외부기관 등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외부기관 또는 교원은 울산과기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외부기관의 신청에 응하여 적정 인력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컨설팅 신청서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29조(컨설팅 비용)
① 외부기관 등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컨설팅 비용을 울산과기원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지급될 경우 지급 방법을 울산과기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
② 컨설팅 비용은 외부기관 등이 컨설팅 신청시에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 활성화 등 울산과기원의 필요에 의한 컨설팅에 대해서는 울산과기원에서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30조
삭제(2020.05.08)
조항
 제31조(컨소시움)
① "컨소시움"이란 연구소 또는 연구그룹이 기업들을 회원으로 기업공동 애로기술 개발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원사 공동관심 및 공동 애로기술개발, 회원사 연구 인력의 기술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술교류, 회원사간 공동연구 등을 함을 말한다.
② 회비는 별도 고유계정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 중앙관리한다.
③ 회원사 회비의 간접비는 사업비의 20%를 징수하며 연구과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외부수탁 산업체과제 기준을 적용한다.
제7장 <삭제> (2021.09.02.)
부칙(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이 해산되기 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 경우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수탁과제의 구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11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기관공통관리비 및 인건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6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기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2016.07.14)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4.02)
제1조(2018.04.02)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임교원 정착연구비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3항의 신설 요령은 2016년 7월 12일 이후 생성된 과제부터 적용하며, 4, 5항의 신설 요령은 2018년 2월 1일 이후 부임한 전임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05.08)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6.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과제)
[별표2]는 2019년 9월 1일 이후 협약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03.09)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9.0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④ 「위탁·공동연구과제 운영지침」 별지제1호서식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개정한다.
⑤ 「징계규정」 제8조 제2항 제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개정한다.
⑥ 「보안업무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개정한다.
⑦ 「보안업무 규정」별표2 위규사항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개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개정 이전 종전의 예에 따라 연구업무 관리요령 [별표1] 또는 [별표2]의 비목별사용용도및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한 연구사업의 경우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업무 관리요령을 따른다. 단,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제15조에 대하여 이 요령 개정 이전 종전의 예에 따라 계상한 내부인건비(PBS)는 기존 연구업무 관리요령을 따른다.
부칙(2022.02.28.)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8.26)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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