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0.02.10., 규정 제226호
개정 2021.01.11., 규정 제271호
전부개정 2021.08.28., 규정 제300호
개정 2023.07.17., 규정 제342호
개정 2025.01.13., 규정 제373호
전부개정 2025.09.18., 규정 제394호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및 연구개발환경 조성을 통해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울산과기원의 재산 보존 도모 및 연구개발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조항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사고"라 함은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관계되어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이고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을 의미한다.
3.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4.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다.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작업장"이라 함은 연구실, 실험실, 강의실, 사무실 등의 울산과기원 교직원 및 학생의 일상 업무 장소를 말한다.
7.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8.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9. "불안전한 행동"이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상정,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 즉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전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말한다.
10. "불안전한 상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 조건을 말한다.
② "관계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전기사업법 등을 말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울산과기원 구성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하며 울산과기원에 상주하는 인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계약상대자 및 울산과기원을 출입하는 방문객에게도 준용한다.
② 울산과기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4조(안전보건 우선)
울산과기원의 모든 작업 및 관리에 대하여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인력·관리면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으로 조치한다.
조항
 제5조(사고예방책임)
① 울산과기원의 구성원은 작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업무분장에서 정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출입자 등 이해관계자의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울산과기원 안전관계자 및 관리감독자 등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건설발주자로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1절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조항
 제7조(안전보건 관리조직)
① 울산과기원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며 [별표1]과 같다.
②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 안전경영위원회, 자위 소방대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조항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총장은 울산과기원의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교학부총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1. 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및 학생 등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7.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안전사고의 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9.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휘·감독
11.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둔다.
조항
 제9조(연구실책임자)
연구실책임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연구실 안전관리 요령」에서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관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연구활동종사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연구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연구실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8. 불안전한 연구방법의 개선
9.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
10.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11. 그 밖에 해당 연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조항
 제10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연구실책임자는 유해·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과 장소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및 연구실 안전관리
2. 작업장 및 연구실 사고 예방업무
3. 작업장 및 연구실 일상점검
조항
 제11조(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울산과기원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두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연구실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조항
 제12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안전과 관련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및 안전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작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조항
 제13조(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보건과 관련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및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작업장 및 연구실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작업장 및 연구실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보건분야로 한정)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그 밖에 보건에 관한 사항
조항
 제14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2절 안전경영위원회
조항
 제15조(안전경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울산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직자, 전문가,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안전보건 경영책임계획의 심의
2. 안전에 대한 주요 시책의 심의
3. 연구실 외 중대재해, 사고의 대책 수립 및 안전 관련 상벌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조항
 제16조(안전경영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안전시설관리본부장, 행정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교직원과 근로자대표를 선임직 위원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안전시설관리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 관련 부서 직원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및 그 밖에 회의 전반 사무를 관장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를 완료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⑨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에 대표성이 있는 노조의 장으로 한다.
1. 상시근로자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현업업무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를 말함
제3절 연구실 및 소방 안전관리위원회
조항
 제17조(연구실 및 소방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울산과기원은 연구실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및 소방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은 연구실 안전관리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조항
 제18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9조(책임)
① 교육대상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관리감독자를 경유하여 안전시설관리본부장에게 불참사유를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교육담당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교육계획의 수립)
울산과기원의 안전 관련 부서장은 매년 1회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시설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21조(교육관계 서류 보존)
안전 관련 부서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한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안전관리
조항
 제22조(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① 울산과기원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경영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개정은 다음 각 호 상황 발생 시 수정할 수 있다.
1. 신규 사업이 개시될 시
2.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발생 시
3.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한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바뀌어 지시가 있을 시
4. 최고경영자 변경 시
5. 기타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항
 제23조(안전보건 경영책임계획 수립)
울산과기원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보건 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조항
 제24조(안전보건기준)
① 울산과기원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필요시 안전지침서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이를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25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 및 연구개발활동을 중지시키고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재해 발생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모든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조항
 제26조(안전보건표지)
①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장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장별로 정한다.
제 5 장 보건관리
조항
 제27조(건강진단)
울산과기원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28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울산과기원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울산과기원은「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울산과기원은 모든 교직원에게 채용 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받아야 하며, 해당 교직원이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⑤ 울산과기원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조항
 제29조(진단결과의 조치)
① 울산과기원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개인표를 교부받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구성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울산과기원은 제2항의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울산과기원은 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건강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울산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 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제출한 건강진단 증명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 하는 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조항
 제30조(작업환경측정)
① 울산과기원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장소 등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조항
 제31조(측정결과의 조치)
① 울산과기원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및 연구개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울산과기원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32조(유해물질 취급부서 및 연구실)
① 울산과기원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또는 연구실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작업 또는 연구개발활동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는 관계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33조(유해물질 표시)
해당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조항
 제34조(보호구지급 및 관리)
①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작업 ·연구개발활동에 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연구개발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보호구를 지급받은 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정확한 방법으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 또는 연구실별로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책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 또는 연구실책임자는 소속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하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⑥ 관리감독자 또는 연구실책임자는 지급된 개인 보호구는 질병감염 우려가 없도록 다수의 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개인 보호구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35조(작업복 등)
① 관리감독자 또는 연구실책임자는 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작업 또는 연구개발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또는 연구개발활동에 적합한 작업복 또는 실험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규정된 작업복 또는 실험복 이외에는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36조(질병자의 업무금지)
① 울산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금지하거나 업무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해당 관리감독자는 미리 보건관리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항
 제37조(보건기준)
① 울산과기원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필요시 보건지침서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이를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조항
 제38조(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또는 연구개발활동의 연구실책임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 관련 부서에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 관련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안전시설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39조(긴급조치)
①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한다.
②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및 연구실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40조(비상연락망)
① 울산과기원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망 구축을 위한 자료 요청 시 관련 부서는 다른 법규에 저촉이 없는 한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비상연락체계는 울산과기원 내부뿐만이 아니라 주무부처, 시청 및 군청,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항
 제41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 관련 부서장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 관련 부서에서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안전 관련 부서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 현장 방문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관리감독자 및연구실책임자에게 지도·조언하여야 한다.
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 관련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조항
 제42조(재해분석)
① 안전 관련 부서장은 매년 1회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 원인분석 및 조치사항, 향후 대책을 안전보건 경영책임계획에 포함하여 총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 관련 부서장은 안전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동종 유사재해 예방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해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 7 장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항
 제43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울산과기원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울산과기원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울산과기원은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작업특성상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울산과기원은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경영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44조(유해요인조사)
① 울산과기원은 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등
② 울산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 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방법 등 작업 및 연구개발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울산과기원은 유해요인 조사에 해당 작업 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조항
 제45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울산과기원은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 또는 연구활동종사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 8 장 위험성평가
조항
 제46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울산과기원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조항
 제47조(위험성평가 교육)
울산과기원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울산과기원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48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울산과기원은 작업 또는 연구개발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허용가능범위 이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수준 저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 또는 연구실의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항
 제49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 및 연구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 및 연구개발활동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연구개발활동)방법 또는 작업(연구개발활동)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조항
 제50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울산과기원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울산과기원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 9 장 상 벌
조항
 제51조(안전보건 제안)
울산과기원은 전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안전 관련 부서장은 제출된 제안사항을 취합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52조(포상)
① 울산과기원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련 제안이 채택된 사람
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3. 안전보건 관련 자기계발이 우수한 사람
조항
 제53조(징계)
① 울산과기원은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울산과기원에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징계 요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사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울산과기원에 손해를 끼친 사람
4.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기준 등을 위반한 사람
③ 총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8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처분할 수 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그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 10 장 보 칙
조항
 제54조(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안전관련 다른 법률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및 전기안전 등의 지침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조항
 제55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이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항
 제56조(규정의 준수 등)
① 총장 및 울산과기원 내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이 규정을 모든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은 울산과기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20.02.10.)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1.11.)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8.28.)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7.17.)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1.13. 직제규정 시행요령>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원규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정보기술팀장, 기술지원팀장'을 ‘정보화전략팀장, 기획운영팀장, 시험분석지원팀장, 공정가공지원팀장, 바이오지원팀장'으로 개정한다.
⑩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25.09.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조직 <개정 2023.07.17., 2025.01.13.>
□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 안전 총괄관리 부서(안전시설관리본부)의 임무

안전경영팀

연구실안전팀

1. 안전경영 기획 및 산업안전

가.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나.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업무

다. 안전보건 관련 외부 평가 및 점검 대응

2. 일반보안 및 방첩관리

3. 재해재난 대비 점검 및 교육 훈련

4. 비상계획 수립 및 관리

5. 그 밖의 위 각 호와 관련된 업무

1. 연구 안전관리

가. 연구실안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연구실 위험물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

다. 실험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운영

라. LMO 안전관리

마. 그 밖의 연구실 안전관리 및 교육 업무

2. 소방안전 관리

(소방교육 및 훈련 포함)

3. 그 밖의 위 각 호와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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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안전관리의무위반에따른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사처분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