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5.11.10, 규정 제23호
전부개정 2016.07.14, 규정 제94호
전부개정 2016.08.26, 규정 제120호
개정 2017.02.24, 규정 제149호
전부개정 2020.06.03, 규정 제243호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다양한 연구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울산과기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조항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료"란 연구원자료(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2.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3.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4. "연구지원기관"이란 연구과제와 연구비 등을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에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제보자"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지원기관 등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6.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8.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9.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항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ㆍ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인문ㆍ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조항
 제6조(연구자의 책무)
울산과기원 내의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4.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5.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 양심 견지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제7조(기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연구처장, 교무처장, 학술정보처장과 선임직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선임직 위원은 울산과기원 내부와 외부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진흥팀장으로 한다.
조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조항
 제10조(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본 기관의 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예비조사, 본조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항
 제11조(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원칙)
①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총장 및 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 할 수 있다.
③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⑤ 총장 및 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부정행위의 판단)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진실성 관련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조항
 제13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및 총장과 관계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항
 제14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1조1항에 따른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처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려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조항
 제16조 (증거보존)
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자료의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 내용이 제5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연구처에서 담당하되, 제보자에게 추가로 정보를 요청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 실시 후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서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본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조항
 제1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및 후속절차)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 결과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6. 그 밖의 관련 증거 자료
③ 위원회의 장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착수되어야 하며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가 제23조의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본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조항
 제2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조항
 제22조(최종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확정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③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 결과
4.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8. 검증 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조항
 제23조(부정행위의 판정)
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승인을 받은 판단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10일 이내로 문서로 통보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조항
 제24조(이의신청 및 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1항에 의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진행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조항
 제25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 및 보고서를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항
 제26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판정 결과에 대해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총장에게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2015.11.10)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7.14)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8.26)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2.24)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6.03)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