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규정
제정 2016.06.16, 규정 제66호
개정 2017.03.27, 규정 제151호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조항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조항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조항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조항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사람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조항
 제7조(여비의 산정)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조항
 제8조(신분변경 등)
① 여행 중 신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여비지급 방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여비를 달리할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새로운 여비를 지급한다.
③ 여행 중 면직되었을 경우에는 면직 전 근무지 도착까지 재직시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사람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여행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여비전액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항
 제9조(잔무처리)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사람을 출장하게 할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조항
 제10조(원외인사의 여비)
원외의 인사가 울산과기원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원외인사 소속기관의 여비 지급 구분에 상응하는 지급 구분을 지정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단, 상응하는 지급 구분이 없을 경우 출장 업무의 성격, 원외인사의 사회적 신분 등을 고려하여 지급 구분을 지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여비의 조정)
①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여비의 정산)
① 여비는 출장지에서의 임무수행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영수증, 전표 등을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정산한다.
② 제1항의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영수증, 전표 등은 운임 영수증, 방문기관의 확인증 등과 교육의 경우에는 수료증 사본 등 출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2장 국내 출장 여비
조항
 제13조(여비의 종류)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으로 구분한다.
조항
 제14조(운임의 지급)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운임, 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 항로여행에는 항공운임, 철도 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
② 공용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5조(일비등의 지급)
①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해서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③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해서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해서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해서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조항
 제17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여비)
① 근무지내란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권내의 지역을 말한다.
②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3장 국외 출장 여비
조항
 제18조(여비의 종류)
국외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조항
 제19조(운임의 지급)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운임을, 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을, 항로여행에는 항공운임을, 철도 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조항
 제20조(철도운임)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조항
 제21조(선박운임)
선박운임(선박이용을 위한 필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조항
 제22조(항공운임)
항공운임은 [별표 3]의 구분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조항
 제23조(자동차 운임)
① 자동차 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을 임차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1일당 100불의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조항
 제24조(일비 및 숙박비)
①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각각 지급하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해서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③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정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정액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식비)
①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할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지급한다.
②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식비 정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식비 정액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26조(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제16조 국내 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조항
 제27조(준비금)
국외출장시 총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조항
 제28조(국외파견)
① 국외파견이란 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기술습득 및 공동연구의 목적으로 국외 파견하는 것과 국외 관련기관의 협정에 의거한 상호 파견교류 등으로 국외에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외파견절차, 기준 및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외연수기간 또는 교육기간에 연수비나 수험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29조(심의 및 관리 등)
국외출장의 심의, 허가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출장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칙(2016.06.16)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3.27)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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