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지침
제정 2020.02.10, 지침 제289호
개정 2021.04.19, 지침 제370호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이하 "사전심사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비정규직 채용 남용 방지 및 인력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본원의 사전심사제 운영 절차에 관해 직원인사규정 제2조에서 정한 직원에게 적용하며, 법령 및 타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용어에 관한 해석이 다양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1.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다. "용역근로자"라 함은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본원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채용부서"라 함은 업무 수요에 따라 실제로 비정규직을 채용,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심사부서"라 함은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4. "정기심사"라 함은 예산안 편성 전 비정규직 채용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3분기에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5. "수시심사"라 함은 회계연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➀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처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전략팀장, 예산팀장, 인사팀장으로 하며, 선임직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1.04.19.)
➂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➃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➄채용부서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➅심사부서는 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별표 제3호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➀채용부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비정규직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방식(공개채용여부, 면접관 제척ㆍ기피제 운영 등),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➁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요청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심사부서는 제출된 채용계획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운영부서 및 정원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➃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수시심사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정기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➄심사를 거쳐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그 결과를 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부서는 본원 비정규직 인력 현황을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➅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심사부서에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별표 제2호)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휴직대체, 파견, 교육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인력을 대체하는 경우
3.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정해진 경우 4. 박사학위 또는 전문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입사일 기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령자우선고용직종에 채용하는 경우
6. 연중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는 일회성 단기 기간제 및 파견·용역 계약의 경우
7. 심사 이후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 계획이 변경되는 등 절차를 생략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8.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절차를 생략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➀심사부서는 비정규직 채용 및 운영상황을 관리한다.
➁채용부서는 위의 사전심사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후에는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2020.02.10)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19.)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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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제1호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요청서(사전심사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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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제2호비정규직채용계획서(사전심사간소화대상)(개정2021.04.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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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제3호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의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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