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제4조 (용어의 정의)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6조(연구자의 책무)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기능)
제8조(구성)
제9조 (회의)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0조(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제11조(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원칙)
제12조(부정행위의 판단)
제13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제14조(제척·기피 및 회피)
제15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16조 (증거보존)
제1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제1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및 후속절차)
제1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제20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제2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22조(최종보고서의 제출)
제23조(부정행위의 판정)
제24조(이의신청 및 재조사)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5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제26조(결과에 대한 조치)
제2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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