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여비의 종류)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4조(여비의 계산)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제7조(여비의 산정)
제8조(신분변경 등)
제9조(잔무처리)
제10조(원외인사의 여비)
제11조(여비의 조정)
제12조(여비의 정산)
제2장 국내 출장 여비
제13조(여비의 종류)
제14조(운임의 지급)
제15조(일비등의 지급)
제16조(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제17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여비)
제3장 국외 출장 여비
제18조(여비의 종류)
제19조(운임의 지급)
제20조(철도운임)
제21조(선박운임)
제22조(항공운임)
제23조(자동차 운임)
제24조(일비 및 숙박비)
제25조(식비)
제26조(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제27조(준비금)
제28조(국외파견)
제29조(심의 및 관리 등)
부 칙
내용보기
부칙(2016.06.16)
부칙(2017.03.27)
별표서식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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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개정2017.03.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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